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올해는 취업이 어려운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오니 자세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② 누리집에서 해당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전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③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청년채용
④ 신청기간은 2023.01.06 ~ 2023.12.31일 까지 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① 만 15세~34세 청년중 아래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②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 고졸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그 외에도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 사업 운영지침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①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②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③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각 50%, 100%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권고사직
①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은 권고사직은 없어야 합니다.
②다만 자진퇴사 하는 겨웅에는 지원종료 시까지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합니다.
③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제한이 되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을 지원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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