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의 해당이 되며, 근로 활동을 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 시켜 줍니다. 정책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상 64 세 이하의 수급자로써 다음이 글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18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 부터 만 65세 생일 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