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난방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 난방비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이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청구요금 할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급등한 동절기 난방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동절기 4개월에 한함)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차상위계층 지원액은 59만 2,000원이며, 31만 9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가 대상입니다. 1.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28만 8,000원에서 약 30만 원 증가한 (최종) 59만 2,000원 2.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만 4,000원에서 약 44만원 증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