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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받고 사망한 이유(feat.댓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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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망사건

2019년 12월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가 갑자기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내장은 보통 노안으로 생기는 흔한 안과 질환으로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지는 현상입니다. 수술 직후 남편과 산책하고 식사도 잘 먹어 다음날 오전에 퇴원이었던 이 여성은 다음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아내가 사망하자 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

① CCTV를 보고 의료사고를 확신하게 된 가족

② 결정적인 제보는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들의 증언 '간호사가 놓은 주사 놓고 그렇게 되었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쇼크)가능성 밝힘

④ 해당 성분은 죽은 김씨의 항생제 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투여하면 안 되는 물질임

⑤ 유가족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쇼크 발생 직전 잘못 주사하여 발생한 사고 주장

※아직 병원 간호사나 책임자로 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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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넘게 아무 사과 없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유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보상받길 바랍니다.

피해자 가족분들 너무 힘드셨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힘없는 국민 누구나가 피해자입니다.

반드시 꼭 승소하시길 바라며 유가족 분들께서 겪어실 고통에 애도를 표 합니다. 주사 투여를 한 간호사 하늘의 천벌을 꼭 받길 기원합니다.

④가족 중에 한 분만 아파서 병원치료받아도 온 가족이 일상이 무너지는데 하물며 대학병원의 실수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3년을 법적다툼을 하시고 계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셨을 거예요.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대응하기엔 참말로 무리가 있다. 저런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제출

백내장 지원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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