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운가득럭키팡

2023 성년후견제도 총정리

반응형

성년후견제도란 도입배경 및 제도설명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3년 7월에 시행되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어 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법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후견인과 후견인의 역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 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

② 재산관리: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③ 신상보호: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후견등기제도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며,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①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②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성년후견인 자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