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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도입배경 및 제도설명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3년 7월에 시행되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어 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 법정후견 | 임의후견 |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후견인과 후견인의 역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 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
② 재산관리: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③ 신상보호: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후견등기제도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며,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①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②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표전화:☎ 02)3480-1100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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