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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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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kr)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과 소상공인 분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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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확대

①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변경)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② 손실보전금 및 재난 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 유예 등을 받지 안 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신청 가능

※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병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제외

 

 

3. 대환 한도 확대

①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 (변경)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② 기존에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이 가능

 

 
4. 상환구조 변경

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합니다.

② 대출만기를 장기로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 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5.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①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②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인하

③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 하는 경우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

 

6. 신청기한을 연장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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