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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미리 알고 꼭 챙겨야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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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2.6월(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에 적용) 가능하오니 어린이집 입소와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신청 및 꼭 챙겨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전신청 및 진행상태 확인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의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오니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진행상태 확인방법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확인
  • 신청서 제출 후 취소신청 확인방법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확인 → 신청취소 버튼 누르기
    * 단 본인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하여 본인 취소가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유아학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간혹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3월부터 유치원 입학을 앞둔 자녀라면 사전신청 대상자로 구분되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월에 입소 및 입학을 해야 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였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 마감 후에도 어린이집(보육료)과, 유치원(유아학비) 서비스 신청이 가능
  • 다만 입소, 입학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유아학비 카드 결제 방법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육아휴직 종료 후 어린이집(0~2세)연장 서비스 신청

해당 서비스의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4대 보험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 계로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의 문제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주의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 나 ‘조모’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외의 가족 정보는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가 기존에 있는 경우라면?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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