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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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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의 해당이 되며, 근로 활동을 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 시켜 줍니다. 정책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64 세 이하의 수급자로써 다음이 글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18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 부터 만 65세 생일 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한 사람
  •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1.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1~3등급 상이등급 해당자
4.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5.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다음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사항입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북한 이탈 주민
  •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 보장내용 징수제외 대항
1.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2.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미취학, 치매, 간병 보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정적 사례

부정적 사례도 있으니 참고 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 세대(가구)별 간병, 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의 정의와 다양한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정책별로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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